최근 가요계와 식품업계를 동시에 떠들썩하게 만든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의 주인공, 어반자카파의 박용인(37)이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재판부는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천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버터맥주'의 실체는?
논란이 된 ‘뵈르’(BEURRE) 맥주는 이름 그대로 버터가 포함된 맥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제품명 자체가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단어인 ‘BEURRE’를 차용했으며, ‘버터 베이스’, ‘BUTTER BEER’ 등의 문구가 홍보자료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원재료에는 버터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졌습니다.
맥주 제조사 측에서도 ‘맥주에 버터를 직접 첨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며 제품명 사용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박용인은 이러한 조언을 무시한 채 마케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버터가 포함된 맥주라고 믿고 제품을 구매했고, 이로 인해 거짓·과장 광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재판부의 판결과 양형 이유
재판부는 박용인이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로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기소 후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까지 발표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용인이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문제가 된 사항이 이후 시정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지난해 3월 맥주 제조업체인 ‘부루부루’에 대해 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버추어컴퍼니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를 기소했고, 제조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비자 신뢰 회복이 시급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과장 광고를 넘어,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식품업계에서 제품의 성분과 원재료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며, 허위 광고가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브랜드의 신뢰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먹거리에 대한 신뢰는 더욱 중요한 요소인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커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박용인의 향후 행보
한편, 박용인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소비자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게 사업을 운영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여파로 인해 그의 향후 연예계 활동과 사업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기업이 소비자와의 신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식품업계 전반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기준과 감시 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소비자로서도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단순한 마케팅 문구에 현혹되지 않는 신중한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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