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기초연금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연금의 개념과 수급 자격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연금 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 = 노령연금이며, 본인이 낸 기금이 재원이 되어 지급됩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차원의 연금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됩니다.
- 단독 가구: 최대 월 342,510원
- 부부 가구: 최대 월 548,000원
국민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1. 나이 기준
2025년 기준 만 65세 이상 (1960년생부터 해당)
2.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 가구: 월 227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재산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 대도시: 1.35억 원 공제
- 중소도시: 8,500만 원 공제
-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 여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 노령연금 금액이 513,760원을 초과하면 감액 적용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50% (856,270원)에서 노령연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70만 원을 받는다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156,270원(856,270원 - 700,000원)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연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화 상담: 1355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매년 선정 기준이 달라지므로, 2024년 탈락했더라도 2025년에는 다시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를 이해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이 완화되었으니,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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